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e음 안내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 결정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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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기부 한도
- 세액공제: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입니다.
- 답례품: 기부한 지자체가 주는 지역 특산품 등으로,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초·광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가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은 33%가 공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공제율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확정 전이라 이 글은 2026년 기준만 적었습니다.

얼마를 기부할지 판단하기
한눈에 비교
| 기부금 구간 | 공제율 |
|---|---|
| 10만원까지 | 100% |
| 10만원 초과~20만원 | 44% |
| 20만원 초과~2,000만원 | 16.5%(특별재난지역 33%) |
상황별 판단 기준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올해 낸 세금이 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구간입니다 |
| 결정세액이 0원이다 | 공제 효과가 없으므로 다시 생각합니다 |
| 특별재난지역을 돕고 싶다 | 선포일부터 3개월 안 33% 구간을 확인합니다 |
| 1월에 기부하려 한다 | 그해 소득에 적용되므로 올해 공제가 아닙니다 |

[가상 예시]
아래 인물과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시로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 10만원의 44% = 14.4만원이 공제됩니다. 100만원이면 27.6만원입니다.
가상의 직장인 반씨가 올해 낸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10만원 기부는 전액 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회원가입합니다.
-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와 사업을 고릅니다.
- 12월 31일 전에 기부합니다(농협 창구도 가능).
-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르고 연말정산 반영을 확인합니다.
나만의 점검표
- ☐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 ☐ 올해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 기부할 지자체를 골랐습니다
- ☐ 12월 31일 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 ☐ 답례품 포인트 사용 기한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는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기: 주소지 기초·광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세금이 없는데 공제 기대하기: 결정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1월 기부를 올해 공제로 착각: 공제는 기부한 해 소득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습니까?
A.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지역 것만 고를 수 있습니다.
Q. 2027년 공제율은 어떻게 됩니까?
A. 개편이 추진 중이지만 확정 전이므로 확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보도자료
마무리 및 총평
3줄 요약
-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공제에 들어갑니다.
- 10만원까지 100%, 20만원까지 44%, 그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는 금액보다 내 결정세액을 먼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 구간을 이해하고 기부하면 기대와 실제 공제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누리집 안내 참고)
면책: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개인 결정세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고향사랑e음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