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이때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만 정리했습니다. 받을 금액은 국세청이 심사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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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
-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치며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내 가구에 맞춰 판단하기
한눈에 비교
| 가구 유형 | 총소득(미만) | 재산(미만) |
|---|---|---|
| 단독 | 2,200만원 | 2억 4천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2억 4천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2억 4천만원 |
상황별 판단 기준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5월을 놓쳤다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합니다 |
| 대출이 있어 재산이 적다고 생각한다 | 부채를 빼지 않고 다시 계산합니다 |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다 | 50% 지급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가 있다 | ARS 1544-9944로도 신청합니다 |

[가상 예시]
아래 인물과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의 홍씨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이고, 2025년 총소득이 1,800만원, 재산이 전세보증금 포함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표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모두 기준 미만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홍씨는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하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신청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신청에서 기한 후 신청(직접 입력)을 고릅니다.
- 가구원·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점검표
- ☐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 ☐ 가구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 ☐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봤습니다
- ☐ 재산을 부채 빼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 ☐ 12월 1일 마감일을 적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95%는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그해 몫은 끝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월이 지나 포기하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 대출을 빼고 재산 계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문자 링크로 신청: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A.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2026년 장려금 보도자료
마무리 및 총평
3줄 요약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며 95%가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을 확인합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표로 대조해 보고 해당하면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 국세청 126
면책: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상·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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