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과 빚은 한 번에 조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챙길 일이 많아 재산 정리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정부24와 법령정보 안내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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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기한과 상속 포기 기한
- 상속인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 또는 시·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연금 가입 여부, 토지·건축물, 자동차 등을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 기한(1년)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한눈에 비교
|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정부24 온라인 |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
| 방문(시·구청, 행정복지센터) | 위에 더해 3순위, 대습상속인, 대리인 |
| 1순위 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 방문 신청만 |
상황별 판단 기준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빚이 있을 수 있다 | 3개월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다 | 방문 신청합니다 |
| 안심상속 자격이 없는 친척이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
| 보험이 있었던 것 같다 | 접수번호로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합니다 |

[가상 예시]
아래 인물과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가상의 피씨는 아버지가 9월 10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조회 신청 기한은 9월 말일부터 1년이고,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피씨는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하고, 금융·연금 결과가 나오는 20일 뒤 재산과 빚을 비교해 3개월 안에 판단합니다.
신청 순서
-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나중에 정부24로 신청합니다.
- 조회할 항목을 고릅니다.
-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을 확인받습니다.
- 결과를 받아 재산과 빚을 비교합니다.
나만의 점검표
- ☐ 사망신고 날짜와 1년 기한을 적었습니다
- ☐ 3개월 포기 기한을 적었습니다
- ☐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 ☐ 결과 수령 방법을 정했습니다
조회는 1년 안,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입니다. 두 기한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결과 기다리다 3개월 넘기기: 포기 기한은 조회 기한과 따로 갑니다.
- 예금만 보고 판단하기: 대출·보증·체납 같은 빚도 확인합니다.
- 대행 업체에 개인정보 넘기기: 조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습니까?
A. 안심상속 조회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형제자매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까?
A. 3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포기·한정승인
마무리 및 총평
3줄 요약
-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이므로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정리하면 상속 정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한을 놓치는 일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면책: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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